
가족을 위해 10년간 8억원을 송금하며 컵라면으로 버틴 기러기 아빠가 아내의 호화 생활과 귀국 거부에 절망하며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제약 회사 영업 관리자로 20년 넘게 일한 50대 가장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10년 넘게 기러기 아빠로 살아왔다. 아내는 딸과 함께 미국으로 갔다. A씨는 "조그마한 원룸에서 끼니를 대충 때워가며 최대한 돈을 아꼈고, 번 돈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보냈다. 그렇게 10년간 송금한 돈만 해도 7억에서 8억은 족히 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가족들이 낯선 타국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면 희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다 우연히 아내의 SNS(소셜미디어)를 본 A씨는 "아내는 미국에서 화려한 파티를 즐기고, 골프 교습을 받고 있었다"며 "나는 고시원 같은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버티는데 아내는 내가 보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것이다. 그동안의 내 인생이 너무 허탈했다"고 토로했다.
이후 딸이 미국 대학에 입학했고, 이에 A씨는 아내에게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그러나 아내는 "생각해 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아내는 A씨가 보낸 돈으로 미국에 작은 집을 마련한 상태다. 이제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진 A씨는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미국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 퇴직할 때까지 지금처럼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였다.
A씨는 "순간 내가 가족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가 된 기분이 들었다. 가끔 미국에 가면 딸은 나를 낯설어했고, 아내와 딸이 나누는 미국 생활 이야기에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며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남남으로 갈라서고 남은 인생을 찾으려고 한다. 10년간의 희생과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겠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10년간 보낸 8억원에 달하는 돈은 따로 돌려받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아내의 취미생활을 위해 일부 소비되긴 했지만, 대부분은 생활비나 교육비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부부 일상 가사를 위해 소비됐기 때문에 이 돈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재산 분할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이 돈만 따로 반환을 구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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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산분할 시 기여도에서는 A씨가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결국 재산이 누구의 소득으로 주로 형성돼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아내가 미국에서 별다른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고, A씨는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긴 채 모든 소득을 아내에게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A씨가 유리하다"며 "입증을 위해 소득 자료, 매달 아내 계좌로 이체한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했다.
아울러 A씨의 미국행을 거부한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단순히 '외로웠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자료를 받기 어렵지만 딸이 대학에 입학했는데도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귀국을 거부하고 A씨가 직접 미국으로 가겠다는 것도 거부하면서 지금처럼 돈만 보내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민법 제 840조 2호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거나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아내가 구매한 미국 부동산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딸이 대학에 진학하고 성년이 됐기 때문에 아내가 양육비를 요구한다고 해도 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