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한다

8월부터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한다

이지현 기자
2012.02.17 06:00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8월부터 다음, 네이버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의료광고를 할 땐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의료인은 면허 신고 후 3년 마다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실시, 의료인 면허 재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8월5일부터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방송, 1일 방문객이 10만명 이상인 포털사이트 등에 의료광고를 할 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사이트는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비급여 진료 가격, 치료 전후 사진 등 인터넷 의료광고에 담을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의료인 면허 및 품위손상에 관한 내용도 개정된다. 오는 4월29일부터 의료인은 면허 신고 후 3년마다 각 의료인 중앙회에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기존 면허자는 오는 2013년 4월 28일까지 일괄적으로 신고하면 된다.

의료인 자질향상을 위해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이 의무화 된다. 단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등은 해당 연도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를 보지 않은 의료인은 신청을 통해 보수 교육을 미룰 수 있게 된다.

또 외부인사 4인 이상을 포함한 윤리위원회(11인)가 구성돼 품위손상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3월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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