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방의대생 반발에 '인턴제 폐지' 보류

복지부, 지방의대생 반발에 '인턴제 폐지' 보류

이지현 기자
2012.02.13 16:51

보건복지부, 전문의 수련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계획 연기

지방대학 의과대학생들의 반발에 밀려 정부가 2014년부터 '의사 인턴제'를 폐지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지방대학 의대생들은 현행 인턴제도가 폐지될 경우 서울 소재 병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교두보가 없어진다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인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방 의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 진행 일정을 다시 조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임시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할 예정이었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계획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계획 보류는 '인턴제 폐지'에 대한 일부 의대생들의 반발 때문이다. 일부 지방대학 의대생은 인턴제가 폐지되면 서울 병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다며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현행 인턴제에 따라 서울의 대형병원은 인턴을 모집할 때 해당 병원 의대 졸업생 외에 지방대학 의대 졸업생을 채용해왔다. 지방대학의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이를 활용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취업하고 있다. 하지만 인턴들이 서울로만 쏠리면 지방 병원의 의사 인력난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 학생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교두보가 차단된다는 문제는 법안 논의 단계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문제"라며 "법안 발효에 영향을 받는 본과 3학년 의대생 대표와 만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견을 수렴할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입법예고를 보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문의 관련 법상 의대생이 대학교를 졸업하면 1년간의 인턴제와 4년간의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이번에 보류된 복지부 계획은 오는 2014년부터 인턴제를 폐지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1년씩 늘리는 안이었다.

인턴은 의대를 졸업한 후 전공이 결정되기 전의 의사를 말한다. 인턴들은 이 시기 각 과를 돌면서 경험을 쌓게 된다. 하지만 과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지고 책임 있는 일을 맡기기 어려워 그동안 인턴들은 의사 업무보다는 서류 정리 등 잡무에 시달려 왔다.

정부는 의대 졸업 후 전공의로 바로 가면 전공 분야 훈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인턴과정을 레지던트 수련과정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추진했지만 이번 의대생들의 반발로 제도 도입을 연기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턴제가 지방의대생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진 것은 아닌 만큼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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