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에 대해 정부는 존중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2004년 현대자동차에 대해 1만여명이 불법파견된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정부 입장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35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사내하청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병승씨와 같은 작업환경에 놓인 근로자들이 몇 명인지 점검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 이후 불법파견의 정규직화 요구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고 답했다.
정부는 앞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 현황과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관한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오는 8월2일부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집중 점검기간을 설정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게 된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해당근로자를 즉시 고용토록 조치할 계획이여서 업계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2년을 초과 근로한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해 불법파견의 여지를 제공한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조치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엄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상용형 파견은 용인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근로여건이 양호한 상용형 파견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후 이주영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의원 등 20명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상용형 파견법을 확대하려 했지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18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데다가 대법원 판결의 의미도 고려해 정부가 그동안 검토해왔던 상용형 파견 확대안은 당분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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