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제주도민 부담 덜기위해 유류할증제도 개선"

강창일, "제주도민 부담 덜기위해 유류할증제도 개선"

뉴스1 제공
2012.03.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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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송기평 기자= 강창일 후보(민주통합당, 제주시갑)는 15일 “제주도민의 항공기 이용부담을 완화하고 도내 물류비용을 저감하기 위해 항공법을 개정하는 등 유류할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가가 인하하면 유류할증료도 인하시켜야 하는데 유류할증류의 운임포함으로 유가 인하시 요금인하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소비자가 항공기 탑승 시 지불하는 비용 중 유류할증료는 항공사의 유류비 보전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과도한 유류할증료 책정으로 항공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항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법에 유류할증료에 대한 규정 명시▲항공운임 인상폭 제한규정 마련▲요금성격에 맞게 신고·인가 대상화▲편법적인 항공기 요금인상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 등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유류할증료는 유가인상분에 대한 항공사 손실 보전을 위해 2003년 항공화물에 처음 도입되어 2005년 여객부문으로 확대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1일 부과 노선군을 4개에서 7개, 변경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고지기간을 1개월에서 15일로 유류할증료 부과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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