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해임요구처분 청문前 사전질의 답변서 전달
"해임요구 철회해라."
서울시가 지난달 28일 보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 정연국 대표이사 해임요구처분 예정 청문사전 질의서'에 대한 메트로9의 답변이다. 정 대표에 대한 시의 해임 처분에 대해 '거부' 입장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메트로9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오는 7일 시에 보낼 예정이다.
메트로9 관계자는 4일 "시가 보내온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7일께 제출할 것"이라면서 "48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의서에 일일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메트로9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오는 9일 개최될 '정 사장 해임요구처분' 청문에 앞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소명을 듣기 위해 청문질의서를 지난달 메트로9에 발송했다. 정 사장이 청문절차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자, 질의서로 대체한 것이다.
질의서는 지하철 9호선 계약 초기부터 최근 요금 인상 결정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 간 협의 내용과 요금인상 강행 이유 및 메트로9의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은 48개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메트로9 관계자는 "시의 청문 출석요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법인에 대해선 행정조치가 가능하지만 사장 개인에겐 할 수 없다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며 "해임 절차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의견서를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과태료 처분이나 영업 제제 등은 가능해도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해임은 행정명령으로 할 수 없다는 게 메트로9의 설명이다.
시는 일단 메트로9의 답변서를 보고 추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투자법이나 도시철도법으로 보면) 민간사업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내릴 수 있는 필요한 처분에 사장 해임도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메트로9이 보내온 의견서를 확인한 뒤 해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