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이모씨(20)는 흡연을 시작한지 약 5개월 만에 ‘금연’ 고민에 빠졌다. 서울시가 규모에 관계없이 시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조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현행 법은 150㎡ 규모 이상 음식점에 한해 내부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음식점에서는 특별히 업주의 제지가 있지 않는 이상 이씨가 흡연할 기회는 항상 있었다.
이씨는 “점차 흡연자가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며 “금연구역도 늘어나는데다 흡연자에 대한 시선도 좋지 않아 그만 피우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내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시행 시기를 앞당기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흡연구역이 아닌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5~1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1일 오후 SNS상에는 이 방침에 대해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서울시 방침이 담긴 글이 트위터에서 수차례 리트윗되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yoon****)은 “비흡연자의 경우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타인의 흡연으로 상당히 고생이 많고 임산부에게는 치명적”이라며 “(서울시 방침을)적극 지지하고 동의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흡연자인 한 트위터리안(@Kohi****)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라지만 흡연자는 범죄자가 되어간다”며 “전국 어디에도 제대로 된 흡연구역은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love****)은 “흡연자는 담배를 어디서 피워야 하나”라며 “흡연구역을 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실외 흡연구역을 충분히 만들고 시행한다면 찬성한다”는 조건부 찬성 의견도 나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민건강진흥법을 개정해 금연구역 확대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는 금연구역 지정 음식점 규모를 오는 2014년엔 100㎡ 이상, 2015년은 50㎡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2016년에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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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 계획을 약 3년 정도 앞당겨 달라는 서울시의 건의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