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지인의 부탁으로 보관하던 희토류 원석 25톤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목사 문모씨(71)와 목사 정모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송 판사는 "문씨와 정씨가 지인 유모씨에게 보관 부탁을 받은 희토류를 유씨에게 반환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적극적인 횡령행위와 동일하게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문씨와 정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송 판사는 다만 "문씨가 심부전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 모두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문씨 등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유씨의 부탁으로 희토류 원석 25톤을 인천의 한 창고에 보관해오다가, 지난 2008년 유씨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반환을 거부하고 지난 2011년 2월 희토류 원석을 서울 금천구의 한 상가로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정씨에게 "(희토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귀중한 선물이니 다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자"며 희토류를 함께 빼돌리자고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씨는 희토류를 빼돌려놓고도 지난 2011년 4월 소유자를 찾는 거짓 광고까지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희토류(稀土類·Rare Earth Elements)는 희귀 광물질 17종을 가리키는 용어다. 희토류는 열을 잘 전도하는 특징이 있어 전기자동차, 풍력발전, 스마트폰, LCD 모니터, 카메라 등 각종 전자제품에 폭넓게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