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국회 예산 심의 의결권 강화 위해 예산 제출시기 앞당기는 국가재정법 발의
국가 재정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정부 예산안 제출 시기를 30일 앞당겨 국회 예산 심의 및 의결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 역시 추진된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권 강화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정운용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재정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등 각종 예산안 제출 일을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월 2일)에서 120일 전(9월 2일)까지로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지난달 2일 국회법 개정을 통해 11월 30일 이후에는 예산안 등이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예산안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회가 예산안에 대해 심도 깊게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 법률에 규정 없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신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자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유럽 재정위기 심화는 결국 국가재정에 대한 관리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며 "국회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권을 강화해 국가 재정이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날이 증가하는 공공기관의 부채로 인해 위협받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신규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법률화해 정부의 자의적 운용여지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