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조총련 선거개입 못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정우택, 조총련 선거개입 못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김경환 기자
2012.06.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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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 가입한 사람 여권 발급 제한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등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6일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은 여권 발급을 제한한다'는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올해부터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됨에 따라 12월 대선에서도 대한민국 여권이 있고 국내 가족관계 등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인 신청을 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총련이 이에 편승해 국내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조총련계가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여권을 지참해야 하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계의 여권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선거개입을 차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현재 일본에는 조총련 추정 교포가 8만 여명이 있고, 이중 올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총련계 한국 국적 회복자는 5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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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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