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 구축…"소비자 유의사항 꼭 알아두세요"
금융위원회는 증가하는 대출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통합조회시스템에서는 모집인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검색하면 정상적으로 등록된 모집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대출모집인 조회'를 검색하면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된다. 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각 금융업권별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대출모집인 조회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다.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회사별 대출모집수수료율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출모집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며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사의 창구를 직접 방문해보길 권했다. 금융사가 모집인에게 주는 수수료는 결국 이자율을 높이는 것 인만큼 직접 금융사에 문의하거나 서민금융길라잡이 같은 채널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대출을 찾아보는 게 유익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이지론이나 여신협회에서 운영하는 대출직거래장터 같은 보다 저렴한 대체 중개채널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무작위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 권유는 믿지 않는 것이 좋다. 턱없이 높은 금리나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명목이든 수수료는 줄 필요가 없다. 이자비용에는 이미 모집인에 대한 수수료가 반영돼 있다. 대출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모두 불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 대출사기나 불법 수수료 피해를 당했다면 금감원 콜센터 등으로 꼭 신고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의 대출모집인 운영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