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가해자·피해자 다른 학교 배치해야"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신고 기관에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배치돼 있는 전문상담교사가 현저히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등 전문상담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 신고를 학교, 교육청, 국회의원, 수사기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우리 아이들의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의원도 학교폭력 신고처에 포함시켰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법안 개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의원실에 신고 전담 전화(02-784-8492)를 설치하고 담당자(송용봉 비서관)를 지정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의원실로 신고를 하면 조사 요구, 상담원과 연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서 의원실은 그동안 각계에서 요구됐던 사안이지만 아직 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치되면 폭력이 이어지거나, 과거 학교폭력에 대한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2차 가해'의 상황이 이어진다"며 "실질적인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해당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여전히 피해학생들과 학부모가 고통을 겪고 있다"며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자살을 앞두고 엘리베이터를 오르내리는 아이의 모습이 녹화된 CCTV를 보며 애간장이 녹아 내리는 심정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장용, 이상민, 배기운, 한정애, 최민희, 홍종학, 유대운, 김성곤, 박남춘(서명 순)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