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등 2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형법 개정안에서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물론 추행·간음 목적의 약취·유인·수수·은닉 및 미수범까지 모두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은 공공장소 추행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에 대해서도 고소 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것은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보호를 위해서지만, 보복에 대한 우려나 범인이 친족·친우인 탓에 범죄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친고죄를 유지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김 의원은 "성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돼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요한 합의 강요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가 많고 재범률도 높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버스 등의 공공장소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서도 친고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