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민주당 의원 "방통위 회의 공개해야"

신경민 민주당 의원 "방통위 회의 공개해야"

박창욱 기자
2012.08.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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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의 등의 이사회와 그 속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와 KBS, EBS,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의 이사회 회의공개와 속기록 작성·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까지 방통위와 방통심위 회의록은 회의 전체 기록이 아닌 요약본이 공개되었으며 심지어는 위원들 간의 합의를 거쳐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그나마 기록된 속기록마저 아예 비공개로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과 정책이 결정되는 등 몰상식한 행위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신태섭 전 KBS 이사 해임건’, ‘이동통신 요금 인하건’, ‘종편 선정건’ 등을 꼽았다.

그는 방청과 관련해서도 "방통심위가 그동안 직접방청을 불허하고 19층 회의장이 아닌 18층에서 모니터를 통해 방청하도록 해왔다"며 "이런 몰상식 행위와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선 이와 함께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회의공개, 속기록 등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관련법에는 이들 방송사 이사회의 회의공개와 속기록 작성·공개 의무가 빠져있다.

신 의원은 “공영방송사 이사회의 회의와 속기록작성·공개가 특별한 사유 없이 비공개로 처리되고 있어 역사의 기록이 손실되고 있다"며 "최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공영방송장악 음모가 불투명한 회의진행, 기록 부재, 비공개로 더욱 활개치고 있는 만큼 이사들의 발언 하나 하나가 모두 기록되어 역사에 남아 자기 발언에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끝으로 "회의공개와 속기록 작성·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는 물론이요 민주주의의 기초로 이 원칙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YTN과 통신 분야를 비롯해 공영적 성격을 갖는 언론과 기관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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