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을 한 사실이 국회 임기가 끝난 뒤 확인되더라도 고발을 할 수 있게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증인 등이 위증 등의 죄를 범하고 그 사실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밝혀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은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했거나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장, 위원장 명의로 한다고만 돼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임기가 끝나고 새로 원이 구성될 경우 고발 자격이 있는지 해석이 분분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18대 국회에서 이뤄진 위증을 19대 국회에서 고발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진 게 대표적인 예다. (머니투데이 8월2일자 '18대 국회 위증, 19대 국회에선 처벌 못한다?' 기사 참조)
김영주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은 원이 새로 구성됐어도 과거에 이뤄진 위증 등을 고발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