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침체로 집 팔지 못한 저가주택 소유자도 포함
서울에 시가 9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집주인은 '역모기지론'(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지방에 5000만원짜리 2채를 가진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없다. 현행 규정상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역모기지론 가입대상이 1가구1주택자로 한정돼 있어서다.
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 이상 보유자들도 이같은 역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별다른 수입이 없어 불안한 노후를 보내는 지방의 저가주택 보유자들이 보유주택수 제한에 묶여 역모기지론을 신청조차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모기지론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용역결과는 올 연말에 나올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로 나머지 1채를 팔지 못해 현금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목돈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월세로 전환하기 힘든 노인층을 고려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도 역모기지론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역모기지론 도입 취지는 일정한 수입 없이 집 1채만 보유한 만6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되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매달 평생 받아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이번 개선방안은 주택시장 장기침체 이후 획일적으로 적용된 다주택자 배제 기준으로 실질적인 역모기지론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일부 1가구2주택 계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조치다.
이 관계자는 "농촌이나 지방의 경우 팔리지도 않는 5000만원짜리 저가주택 2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9억원 넘는 수도권의 고가주택 1채를 보유하면 대상에 포함된다는 불합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연구용역 과제 중 하나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 동의를 거쳐 기준 완화를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07년 시행 이후 현재 14조원에 달하는 역모기지론시장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도 허용할 경우 더욱 빠른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역모기지론 허용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로선 주택가격 상한선과 보유자 자산 및 소득수준에 기준을 두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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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일반 시중은행이 팔고 있는 역모기지 상품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키로 하는 등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