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발표…비급여 의료비 청구내용 확인 강화
내년부터 보험료가 1만원대에 불과한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나온다. 통합상품 형태로 다른 보장에 끼워 팔면서 가입할 때는 싸게 팔고 갱신할 때는 보험료를 크게 올리는 행태에 대한 개선안이다.
또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비급여 의료비의 청구내용을 확인하는 법적 근거와 확인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먼저 표준형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을 내년 1분기부터 출시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들이 사망 등 다른 보장과 묶어 팔면서 총 보험료를 7~10만원 수준으로 받아왔지만 실손보험 부분만 떼 내면 보험료는 1만원대로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손의료보험을 갈아탈 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합상품과 함께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변경 주기는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바꾼다. 매년 보험료를 갱신해 인상요인을 제대로 제시토록 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자기부담금 20% 상품도 만든다. 보험에 가입하고도 병원을 가지 않는 다수의 소비자들을 위해 보험료를 낮춰주기 위해서다.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모두 자기부담금 20%로 설계된다. 즉 발생한 의료비의 80%를 보장받는다. 다만 자기부담금 최대한도는 기존 상품과 동일한 연간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100세 보장' 등 15년을 초과해 소비자에게 보장을 안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보장내용을 의료 환경 변화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최대 15년마다 바꿀 수 있도록 한다.
보험사가 비급여 의료비의 청구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비급여 의료비의 청구내용 확인을 강화해 과잉진료를 막고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요인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