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출국관리 부실‥상당수 해외도피

국세청, 고액체납자 출국관리 부실‥상당수 해외도피

구경민 기자
2012.10.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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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정감사]최근 3년간 출국규제요청자 5519명중 1666명(30.2%) 기간만료

고액체납자들이 국세청의 출국관리 부실로 상당수가 해외로 출국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이만우(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출국규제 요청장 5519명 중 기한을 연장하지 않아 출국규제가 자동해제된 체납자는 1666명 (30.2%)으로 조사됐다. 이중 출국규제 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자동해제된 체납자 중 654명(39.4%)이 1회 이상 해외로 출국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기간만료자 해외출국 현황'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출국규제요청자수는 1497명으로 이중 150명이 기간이 만료돼 10%의 비율을 보였으며 해외출국자는 14명으로 9.3%의 출국비율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출국규제기간 만료후 재연장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국세청은 고액체납자가 기간만료로 출국금지가 자동해제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출국금지 연장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과 출입국관리법 등은 5000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 기간동안 출국금지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6개월 이내에 출국금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규제철회의 예외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연장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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