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하면 마이너스통장 이자 깎아준다

승진하면 마이너스통장 이자 깎아준다

박종진 기자
2012.10.25 12:00

금감원, 대출금리 체계 개선방안 마련… 금리변경주기마다 문자로 가산금리 통지

다음 달부터 은행들이 차주가 승진이나 이직 등으로 신용도가 개선되면 마이너스통장대출 금리를 내려준다.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경주기마다 문자메시지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내년부터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개별은행의 신용등급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도 비교 공시되며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에서 가산금리 관련 항목은 아예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금리 체계 감독 강화방안'을 25일 발표했다.

먼저 영업점을 평가할 때 가산금리 관련항목을 제외한다. 영업점 순이자마진(NIM)과 가중평균가산금리 지표를 KPI에서 빼면 성과평가를 높이기 위해 합리적 근거 없이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행태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은행별 대출 가산 금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비교 공시 시스템도 갖춘다. 은행들은 가계·중소기업대출 기준금리와 가산 금리를 신용등급별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에 내년 1월부터 비교 공시해야 한다. 공시주기는 한 달에 한번이며 은행 자체 신용등급을 10등급 체계로 변환해 공시한다.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도 마련해 각 은행들의 내규에 반영한다. 우선 목표이익률 등 주요 가산 금리를 조정하거나 신설할 때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타당성 심사를 강화한다.

또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개인신용대출 만기 자동연장 때 차주의 승진, 이직, 소득 증가 등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영업점 심사를 거쳐 가산 금리를 인하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차주가 직접 만기 연장 과정에서 자신의 신용도 개선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조건을 충족시키면 금리를 깎아줘야 한다.

금리가 변경될 때도 구체적인 내역을 대출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경주기마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기준금리와 가산 금리를 구분해 통지하는 식이다.

아울러 보증이 있는 대출은 차주의 신용등급이 낮다고 해서 금리를 더 매길 수 없다. 신보, 기보, 주택신보의 보증부대출은 어차피 보증이 돼 있는데 대출자가 신용등급이 낮다고 가산금리(목표이익률 등)를 더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금리인하요구권도 내규에 반영해 차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유와 심사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신용대출에 대해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소득이 증가하면 금리를 깎아달라고 은행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대출금리 산정과 운용의 합리성이 높아지고 불합리한 가산금리 부과가 방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비교공시제도 도입은 은행 간 건전한 금리경쟁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시중은행 창구 전경.
↑ 시중은행 창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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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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