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60개 지자체 비리취약 분야 종합감사 결과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60개 지방자치단체의 비리 취약분야 종합감사에서 지자체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190여 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 비리 공무원 9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9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 이번 감사원의 지자체 감사 비리와 징계 건수는 사상 최대 규모다.
비리 유형은 인사 전횡과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특혜성 인허가, 계약비리 등 거의 ‘비리 종합 선물세트’를 방불케 했다.
먼저 인사분야에서는 대전 모 중구청장의 경우 2010년 상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인사팀에 측근 두 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높이도록 지시했다.
이에 모 인사팀장 등 직원들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해당 측근 두 명의 최종 순위를 임의로 변경했다. 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중구청장의 지시대로 순위를 정한 뒤 추후 국장의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한 사례도 적발됐다. 중구청장이 자신의 측근 인사를 승진시키려고 규정을 위반해 임의로 순위 변경한 것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은 평정은 국실장 등 평정자와 부단체장 등 확인자가 하되 평정위원회에서 최종 순위와 평정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분야에서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0년 8월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를 채용하면서 채용 규정을 해당 비서의 경력인 5급 상당의 13일에 맞게 채용자격 기준을 변경했다. 역시 시장의 측근을 채용하기 위해 규정을 임의로 바뀐 것이다. 현행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은 나급의 채용자격기준은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다.
인허가 분야에서는 아산시에서 2010년 6월 전(前) 시장이 모 업체의 골프장 증설과 콘도 조성 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골프장 설치가 금지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
도시관리계획법에 따르면 농림지역을 골프장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 평가등급이 B등급에 해당할 경우 허가 여부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독자들의 PICK!
계약·회계분야에서는 문경시의 경우 2009년 12월 문경명상웰빙타운 펜션 부지 1만2026㎡를 매각하면서 정당평가액보다 4억 8400만 원 정도 저가로 매각했다. 해당 부지를 공사가 진행 중인 임야 상태로 감정평가 하도록 감정평가업체에 임의로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반대로 영양군에서는 2009년 5월 전통음식 체험공간 토지 매입 과정에서 임의로 밭 면적은 늘리고 임야 면적은 줄여 감정평가조서를 작성해 정당보상액보다 1억4000만원을 비싸게 매입한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