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인터넷 주민번호 수집 못한다

18일부터 인터넷 주민번호 수집 못한다

강미선 기자
2013.02.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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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거쳐 본격 시행…방통위, 중점 점검

오는 18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법령에서 허용 △불가피한 경우로서 방통위가 고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확인을 위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계도기간이 만료되고 관련 법이 시행됨에 따라 방통위는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오는 3월부터는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우선 점검하고, 이후에는 방문자 수 1만명 이상~10만명 미만의 웹사이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웹사이트의 80~90%에서 주민 번호를 신규 수집 및 이용을 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주민번호가 사용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다운로드 수가 많은 인기 앱, 비교적 주민번호를 많이 사용하는 게임 및 성인콘텐츠 관련 앱부터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엄격히 조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하여 내년 8월까지 모든 웹사이트에서 신규 수집 뿐 아니라 기존의 주민번호 사용까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 영세 웹사이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제한에 대해 문의가 있는 일반인 및 기업은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118, 02-405-5250~5251, www.i-privacy.kr)에 연락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관행적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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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선 에디터

증권,굴뚝산업,유통(생활경제), IT모바일 취재를 거쳐 지금은 온라인,모바일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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