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차치단체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11일 건설기계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유류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최동익·강기윤·홍영표·조정식·박인숙·김세연·문정림·김태원·김성곤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경유의 유류세를 휘발유 대비 85%까지 끌어올리고 화물자동차, 택시, 버스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유류보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건설기계도 임대료 중 70% 이상을 유류비가 차지하는데 건설기계에 대해 별도로 유류보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관급공사 중 유류비 상승에 따른 비용을 건설원가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그러나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아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유류보조금을 직접 지급해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은 건설기계사업자에게는 유류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