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차원서 소송 실효성 높이는 방안 담아…친박 핵심, 법안 발의에 대거 참여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방안의 하나로 유명무실한 소비자단체소송을 되살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번 법안 발의에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13일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되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최경환·안종범·이종훈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품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제3자인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08년 도입됐지만 지금껏 수행된 소송은 단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소송이 공익 목적임에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소송 요건과 소비자 단체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 요건 중 원고에게만 변호사를 선임토록 한 조항을 원·피고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삭제했다. 또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단체가 승소할 경우 이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일간신문 등에 공고토록 하는 한편 소송제기 요건도 소비자의 생명·신체·권익 침해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뿐만 아니라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까지 확장시켰다.
강 의원은 "소비자기본법에 포함된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의 권익이 더욱 신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단체소송은 집단 대표나 단체가 소송을 수행하고 손해배상을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친다. 손해배상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