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변액보험, 퇴직연금의 계열사 거래비중을 50%로 제한하는 이른바 '50%룰'이 이달 안에 시행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50%룰'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 금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안의 금융위 의결에는 문제가 없다"며 "의결되는 즉시 '50%룰'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안은 계열운용사 펀드판매액 비중과 계열증권사에 대한 운용사의 주식주문 위탁을 연간 50%로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변액보험, 퇴직연금자산 중 계열운용사 위탁규모도 연간 50%로 규제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이 50%를 넘었던 금융사는 총 12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 미래에셋 등 대형사의 비중이 높았다.
회사별로 삼성화재(95.54%), 미래에셋생명(90.59%), NH농협선물(81.79%), PCA생명보험(81.36%), 미래에셋증권(75.24%), 삼성생명(70.67%), 신한은행(69.11%), 농협은행(63.54%), 국민은행(56.05%), 삼성증권(56.01%), 교보생명보험(53.32%), 하나은행(53.28%) 등이 계열사 비중 50% 이상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주식주문 위탁 비중이 50%가 넘었던 운용사(공모펀드, 2012년말 기준)는 유진자산운용(59.9%), 우리자산운용(53.06%), 산은자산운용(51.96%), 동양자산운용(50.55%), 하나UBS자산운용(50.23%) 등 다섯 곳이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중소형사나 독립계 운용사를 중심으로 이번 규제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반면 계열사 펀드의 성과가 월등히 좋아도 판매사에서 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역차별' 논란 역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