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부담금 기한넘기면 가산금 부과

속보 공항 소음부담금 기한넘기면 가산금 부과

세종=김지산 기자
2013.05.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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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소음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항공사가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을 더 징수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가산금 제도는 납부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성격으로 기한 내 납부 유도 및 징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마련됐다. 가산금과 중가산금 요율은 국세 가산금 요율로 통일해 체납시 가산금 3%, 100만원 이상은 60개월까지 중가산(1.2%/월) 한다.

소음부담금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피해를 낮추기 위한 공항 소음대책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1993년부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김포 등 5개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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