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전두환 추징법' 합의에 난항

법사위 소위 '전두환 추징법' 합의에 난항

김경환 기자
입력 2013.06.19 16:03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13.06.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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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관련 7개 법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부 법안들이 소급금지 원칙과 이중처벌·연좌제 금지, 과잉금지 원칙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안 통과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6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맞서고 있는 것.

법안소위 위원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한 차례 논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제시했다.

상정된 7개 법안은 유기홍·최재성 민주당 의원과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김제남 의원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각각 발의된 7개 법안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관련 법안을 병합하는 것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안은 대체로 형법상 몰수 및 추징시효인 3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이 확정된 이후 3년이 경과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강제처분을 할 수 있으며, 미납추징금 발생시 강제노역 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법안은 불법으로 취득해 은닉한 재산에 대해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인척의 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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