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주민번호 수집 엄격히 제한

공공기관도 주민번호 수집 엄격히 제한

강미선 기자
2013.07.30 10:00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공포… 내년 8월 시행

앞으로는 민간 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원칙적으로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다.

현재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오프라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아이핀, 휴대전화번호 등 대체수단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2년 뒤인 2016년 8월까지 파기해야 하며,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번호가 유출되고,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기관의 대표자나 책임있는 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 받을 수 있다.

이미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올 2월18일부터 시행 중이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각 기관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별도의 전담 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담 지원반은 특히 부동산·임대, 숙박·음식업, 교육 서비스업 등 영세 중소업종 대상으로 대체수단 전환을 위한 각종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법 개정으로 민간·공공을 막론한 주민번호의 관행적 과다 수집과 유출 피해가 최소화 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각 기관과 대표자의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며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각종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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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선 에디터

증권,굴뚝산업,유통(생활경제), IT모바일 취재를 거쳐 지금은 온라인,모바일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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