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BB기업도 ABS 발행가능

속보 신용등급 BB기업도 ABS 발행가능

최경민 기자
2013.09.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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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0일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가능 기업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 중 신용도 또는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ABS 발행 가능 기업을 확대하게 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공기업, BBB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일반법인만 ABS를 발행할 수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도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유동성 위기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 등도 ABS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에 재기 가능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신용조회·조사업을 허가 받지 않은 신용정보회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유동화회사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5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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