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이 12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4대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소년활동진흥법·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다.
민 의원은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로 드러난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 관리 미흡과 관리·감독 소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의무화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전국에 약 5000여 개의 사설캠프가 난립해있는 상황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현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의무화해 수련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설업체의 양성화를 통해 청소년 수련의 다양성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 '그린푸드존'의 확대를 담은 '어린이식생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그린푸드존'내 식품 판매업소 4만2765곳 중, 우수판매업소는 1730곳으로 전체 4%에 불과하다.
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가 어린이의 접근성이 높은 업소를 선별해 교육과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나아가 우수판매업소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내용에 ‘생명 존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여부를 조사․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교원의 학교 폭력 신고 의무 이행을 강화하도록 했다.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각 학교에 교통안전 전문 담당교사를 배치함으로써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하도록 했다. 특히 스쿨존 내, 교통법규위반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스쿨존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