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을 누설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지난 17일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국가정보원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등과 관련, 형사적 책임(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을 묻는 대상에 대통령기록관의 직원은 물론 생산기관의 전현직 직원들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임의로 공개되는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