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국내유일 가맹법개정 실무교육 개설

프랜차이즈協, 국내유일 가맹법개정 실무교육 개설

장시복 기자
2013.10.15 17:47

한국프랜차이즈협회(회장 조동민)는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설정과 매출 예측 전략 과정'을 오는 22~25일 서울 종로 맥세스컨설팅 교육장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협회가 주최하고 맥세스컨설팅(대표 서민교)이 주관하는 이 과정은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및 제12조의 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①항의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에 대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응 전략 방법에 관한 집중 교육이다.

협회 측은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 설정 및 예상 매출액 자료 서면 제공 의무화에 따른 대응 체계 구축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무시할 경우 가맹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이론과 실무 중심 교육으로 전문가를 육성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의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과정으로 노동부 지원을 받아 80~100%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협회는 '경쟁점이 부러워하는 대박 점포 만들기' 교육도 함께 시행한다. 전화 문의는 02-3471-8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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