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모아타운 10곳, '토허구역' 신규 지정…강남·서초 1년 연장

신통기획·모아타운 10곳, '토허구역' 신규 지정…강남·서초 1년 연장

김지영 기자
2026.05.07 10:00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위치도/사진제공=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위치도/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를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와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의 지정 기간도 연장했다.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과 모아타운 10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과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 지정 기간도 1년 연장하고 기존 신통기획 6곳의 허가구역 경계도 일부 조정했다.

신규 지정 대상은 개발 기대감이 높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과 투기성 지분 거래 차단을 위한 모아타운 대상지 10곳이다. 신통기획 후보지는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오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오는 19일부터 2031년 5월 18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과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해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했다.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일대(26.69㎢)는 오는 3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1.43㎢)는 다음달 23일부터 2027년 6월 22일까지 연장된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6곳은 사업구역 결정 사항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 거래 시 허가 대상이다. 다만 강남 서초 자연녹지지역 일대는 녹지지역 100㎡ 초과 거래 시 허가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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