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배심원 평결 받아들여 모두 무죄 선고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40)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45)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주씨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지난 22~23일 이틀에 걸쳐 검찰과 변호인이 긴 심리를 진행했으므로 재판부의 심중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알려주는 것으로 판결 이유를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배심원들은 시사인 등에 기사를 게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 평결을 내렸고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5명이 무죄, 4명이 유죄로 의견을 모았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고지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일하게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나자 법정을 가득 메운 방청석에서는 일제히 박수가 터져나왔다.
앞서 주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주씨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3km 떨어진 곳에는 또다른 5촌 조카 박용철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금전관계로 두 사람이 다투다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냈지만 주씨는 시사인을 통해 지만씨가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보도했고 이에 지만씨는 주씨를 고소했다.
아울러 주씨는 2011년 10월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대통령을 언급하며 "1964년 독일에 간 건 맞지만 독재자였기에 서독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았다" 등의 발언을 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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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재판에는 150여명의 방청객들이 밤늦도록 자리를 지켰다. 방청석에는 영화감독 류승완씨가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