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외투법 개정 필요성 강조…재계 '반색'

박 대통령 외투법 개정 필요성 강조…재계 '반색'

양영권 기자
2013.11.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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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지주회사의 증손자회사 보유 제한을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자 재계가 반색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으로 '외국인투자촉진 법안'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통과되면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위원위원회에는 여상규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가와 함께 공동 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합작 법인 발행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같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SK이노베이션(152,000원 ▼3,000 -1.94%)과 GS에너지 등이 일본 기업과 각각 추진 중인 파라자일렌(PX) 생산 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앞서 박 대통령은 주요 언론사 논설실장·해설위원 오찬과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도 이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또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경제활성화 중점 추진 법안'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이 법안의 수혜 기업으로 SK와GS(93,000원 ▼1,400 -1.48%)만 부각되고 있지만, 합작법인 설립이 가능해 지는 500개 기업 가운데 절반은 중소기업"이라며 "이를 통해 많은 외자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야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내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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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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