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조망권 침해 피해 구제받는다

속보 일조권·조망권 침해 피해 구제받는다

김평화 기자
2013.11.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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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의원, '환경분쟁 조정법',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로 인한 환경피해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환경분쟁 조정법'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 관련 환경분쟁'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유명무실한 일조권, 조망권 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주상복합건물과 고층 아파트의 확산으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로 인한 환경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06년 이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일조 및 조망관련 분쟁건수는 252건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관련 정부의 분쟁조정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건축물이 다른 환경 분쟁과 복합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 등의 환경분쟁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해 분쟁 조정 건수가 1년 평균 3-4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부분의 분쟁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의원은 "주민간 환경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일조권과 조망권은 대표적인 환경권으로서 새 기구를 설립하기 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기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 의원을 포함, 김경협, 김광진, 김우남, 박남춘, 배재정, 우원식, 윤관석, 이석현, 이용섭, 이원욱, 장하나, 정호준, 조정식, 진성준, 최동익, 홍영표 의원 등 16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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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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