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외부강의, 강의료 미리 신고해야"

"공무원 외부강의, 강의료 미리 신고해야"

정선 인턴기자
2014.01.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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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민주당 의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내용과 강의료 수준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이나 산하기관 등에서 강의한 뒤 통상적 수준을 크게 웃도는 강의료를 받은 사례는 지금까지 수차례 발생해왔다. 이에 강의료를 빌미로 한 보상이 부정부패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단체와의 유착을 조장할 수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외부강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외부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에도 여전히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며 "공무원이 외부에서 대가를 받고 강의를 하는 경우엔 그 내용과 대가 수준을 미리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부정부패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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