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육경력 한시적 폐지, 교육계 거센 '반발'

교육감 교육경력 한시적 폐지, 교육계 거센 '반발'

서진욱 기자
2014.02.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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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교육경력 요건 다음 선거부터 적용하기로…교육계 '단식농성' 돌입

한국교육의원총회와 교총, 전교조 등 교육단체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의원 제도 유지 촉구 교육계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국회가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할 때까지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뉴스1=박세연 기자.
한국교육의원총회와 교총, 전교조 등 교육단체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의원 제도 유지 촉구 교육계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국회가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할 때까지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뉴스1=박세연 기자.

여야가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을 유지하겠다는 당초 합의안을 올해 6·4 지방선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육의원총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단체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을 유지하고,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라"면서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교육감 교육경력 3년 부활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 이번 선거에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여야 정개특위 의원들이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판에 개정안을 만들면서 대형사고를 치고 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선거부터라도) 교육감 교육경력이 부활된 만큼 교육자치의 다른 한 축인 교육의원도 당연히 부활돼야 한다"며 "최소한 오는 14일까지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해야만 정부에서 규정대로 공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다.

교육의원들은 조만간 헌법재판소 권리구제 신청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교육의원들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총사퇴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삭발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또 소속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해 경기·광주 등 시·도의회 교육위가 파행됐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부터(6·4 지방선거 이후)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3년 요건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합의한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요건을 이번 지방선거에는 적용하기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법사위는 2010년 법 개정에 따라 교육경력 요건이 폐지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당장 이번 선거부터 부활시키면 교육경력 폐지를 전제로 선거를 준비했던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초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는 △시·도 교육의원 선출 제도 △교육감 후보의 5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 포함) 요건 △시·도 교육위원회 등이 폐지될 예정이었다. 법 개정 당시 국회가 "인적 자원 발굴에 제한을 둬선 안 된다"면서 해당 조항들에 '2014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하다'는 일몰 기한을 뒀기 때문이다.

교육의원총회 최보선 사무총장(서울시 교육의원)은 "국회가 논의를 차일피일 미뤄 벌어진 일"이라며 "선거 때마다 교육 문제가 이슈가 되니까 정치인들이 교육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국회 탓에 벌어진 문제의 책임을 교육계가 져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그렇다면 교원들이 정당 가입을 통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그토록 벤치마킹하겠다는 교육선진국들은 대부분 교원들의 정치참여 기본권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놓고 교육경력과 교육의원을 폐지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및 교육위 유지 △교육의원 수 대폭 확대 △교육감 선거 직선제 유지 △윤번 투표용지 도입 △유치원, 초·중등 교원의 교육감·교육의원 출마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경력 유지와 윤번 투표용지 등 요구는 일부 수용된 상황이다.

현재까지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인원은 총 47명이며, 이 가운데 교육경력이 없는 인사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경력을 한시적으로 없애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교육경력이 없는 인사들의 출마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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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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