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새마을금고 자산유동화 허용 법안 발의

강기정, 새마을금고 자산유동화 허용 법안 발의

김경환 기자
2014.03.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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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확보 재원 저신용계층과 소상공인 공급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14일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 재고와 저신용계층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통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를 자산보유자로 지정해 보유 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재고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자산유동화로 확보한 재원을 저신용계층과 소상공인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금융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약 40조원의 가계대출을 제공하는 서민금융 기관인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과 달리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로 지정돼 있지 않아 자산건전성을 확보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강 의원은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로 미지정돼 새마을금고가 보유중인 여신이 부실화 될 경우 마땅히 자산건전성을 확보할 수단이 없다"며 "새마을금고가 부실화될 경우 서민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역시 자산보유자로 지정돼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마을금고가 자산유동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소상공인 및 저신용계층을 위한 대출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서민금융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고령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청약철회 기간'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방문판매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령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청약철회 기간을 현행보다 2배 기간으로 확장해 취약게층 소비자에 속하는 고령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70세 이상 고령소비자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등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를 알게된 날부터 6개월(현행 3개월),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수 있었단 날부터 60일(현행 30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최근 방문판매로 인한 고령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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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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