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명과 암 ①] 푸드트럭 합법화···지자체 "이동하면 점검하기 곤란"

"합법적으로 개조한 '푸드트럭'은 자동차 등록증만 있으면 식품접객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25일에는 푸드트럭을 합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푸드트럭 개조업체 두리원FnF의 배영기 사장이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푸드트럭 규제에 대한 고충을 토로한 데 대한 답이었다.
이 같은 신속한 조치에 구청과 경찰의 눈치를 보며 영업하던 푸드트럭 업계는 반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쪽도 없지 않다.
◇ 구청 보건소 "이동하면 점검 어렵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주부 A씨(39)는 "아이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순대 등을 판매하는 푸드트럭의 위생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박근혜정부가 척결해야 할 '4대악(惡)' 가운데 하나로 '불량식품'을 지목해 좋아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음식이 모두 불량식품은 아니다"라며 "일단 유원지를 중심으로만 영업을 허가할 계획인 만큼 푸드트럭의 학교 앞 진출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위생 관리 문제와 관련,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건축물로 한정돼있는 위생시설 기준을 차량에도 적용해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위생 관리 점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보건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 보건소 관계자는 "푸드트럭의 특성상 이동하면서 영업하게 되면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가 어렵다"며 "인력을 충원하거나 주기적으로 푸드트럭 운영자들이 자진해서 검사를 받으러 찾지 않는 한 위생 문제를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점상 "그럼 우린 불법?"…교통 혼잡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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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과 유사한 품목들을 판매하는 노점상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떡볶이 노점을 운영하는 B씨(48·남)는 "판매하는 품목과 간이 조리시설을 이용한다는 점은 같은데, 푸드트럭만 합법화시키면 노점상은 불법이라는 낙인만 찍는 꼴"이라며 "푸드트럭 제조업체의 사장 말 한마디에 누구는 합법, 누구는 불법으로 규정돼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관계자는 "오히려 규제 완화는 오랜 시간 영업해 주변 상권과 조화를 이루고 위생시설을 갖춰가는 노점상에 대해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차량을 개조해 만든 푸드트럭이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푸드트럭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몰릴 경우 교통 혼잡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미 한 곳에 정착해 사실상 '노점상'의 형태로 영업하는 푸드트럭도 많은 만큼 허용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