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압류가 걸려 있던 계좌에 실수로 송금한 돈을 은행이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좌 주인이 해당 금원을 반환할지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이미 계좌가 압류에 걸려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은행이 착오송금 사실을 알고도 해당 금원을 계좌 주인 대출금과 상계한 것을 문제삼기 어렵다는 취지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우정·차은경·장재윤)는 최근 혜인건강이 "부당 이득금을 돌려달라"며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2년 4월 혜인건강이 거래처 계좌로 보내야 할 1억2000만원을 실수로 다른 회사인 A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보냈다. 혜인건강은 착오송금을 깨닫고 같은날 곧바로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A사 명의 계좌에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걸려 있어 바로 돌려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A사는 농협은행에 5억원의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 상태였다.
이후 농협은행은 해당 계좌에 들어온 1억2000여만원을 A사의 대출금과 상계 처리했다. 상계는 서로 주고받을 돈을 맞계산해서 없애는 행위다. 혜인건강이 실수로 보낸 돈을 은행이 대신 가져간 셈이다.
이에 혜인건강은 농협은행이 착오송금 사실을 충분히 알았고 이후 A사 측과 압류채권자들도 반환에 동의한 만큼 은행이 돈을 가져가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혜인건강 측은 "착오송금으로 인한 손실이 농협은행의 이득에 직접적 원인이 됐으므로 농협은행이 취득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농협은행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농협은행의 상계 처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권리남용이 인정된다면 상계 행위도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2심 모두 혜인건강의 청구를 기각하고 농협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선민정 판사)은 "혜인건강의 착오송금으로 A사가 농협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했다"며 "농협은행은 A사에 대한 예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상계로써 예금반환채무를 소멸시키면서 동시에 A사에 대한 대출금채권 역시 소멸하게 되므로 상계로 농협은행이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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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하려면, 농협은행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하는데 상계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같은 맥락에서 법원은 "혜인건강이 입은 손해는 착오송금에 따른 결과일 뿐 상계로 인한 결과는 아니다. 따라서 혜인건강이 입은 손해와 농협은행이 얻은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2심을 맡은 재판부도 "상계 당시 A사가 농협은행에 착오송금된 금원의 반환을 승낙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돈을 돌려주라는 명확한 의사의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가 걸린 계좌에 상계 처리를 한 것을 문제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계좌가 혜인건강의 송금보다 먼저 제3자에게 압류돼 있었던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이미 압류된 경우에는 송금인에게 바로 반환될 가능성이 없고 이때는 수취은행도 일반 채권자로서 압류채권자와 경합하는 지위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해 10월15일 혜인건강의 상고를 접수받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