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동반실종 '집행유예방지법'...부활할까?

'경제민주화'와 동반실종 '집행유예방지법'...부활할까?

김경환 기자
2014.04.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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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의원 발의 '특경가법' 법사위 1소위 회부 불씨 살렸지만…"이견 있는 법안 4월 통과 어렵다" 반응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불어닥친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의 배임·횡령과 관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이라는 '유전무죄' 양형공식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후 여야 의원들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앞다퉈 기업인의 배임·횡령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경제정의를 회복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집행유예방지법·특경가법)을 내놓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근절법 등 일부 경제민주화 입법을 마친후 사실상 '종결 선언'을 하고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 쪽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관련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 바람에 묻히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집행유예방지법 논의가 더 이상 공론화되지 못한채 올스톱된 것.

특히 지난 2월에는 '경제활성화' 필요성에 밀려 수천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및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등 논란이 됐던 '양형공식'이 다시 부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15일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집행유예방지법'이 또 다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되면서 관련 논의 불씨를 되살렸다.

이를 계기로 '대기업총수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실형을 부과하는 논의'가 다시 재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법은 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해 재산 이득액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재량적인 선고가 가능해 양형을 절반으로 줄여 집행유예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박 의원의 법안은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해 '30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명확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특정재산범죄 이득액 기준을 300억원 이상 구간을 추가해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새누리당 박인숙·민현주·정희수 의원과 새정치연합 원혜영·오제세 의원 등이 집행유에방지법을 발의했다.

법사위는 지난해 4월 25일 법안1소위를 열고 '집행유예방지법'에 대해 논의했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득액 구간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 의원과 이 의원의 법안은 이 같은 의견을 보강한 내용이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도 살인(5년 이상 징역) 등과 같은 형벌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지나치게 높은 양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법리 검토를 거치기로 했지만, 이후 다른 법안에 순위가 밀려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논의 전망도 가시밭길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4월 국회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법사위 관계자도 "지난해 집행유예방지법은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주목 받으면서 의원들의 관심이 컸으나 현재 여야 관심에서 벗어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전문위원도 이날 박 의원의 법안 검토의견에서 "물가상승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필요하지만 법정형 상향은 대법원 양형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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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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