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민 매년 수난대비 훈련 실시 및 중앙구조본부장 권한 강화 골자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지난 15일 수난구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과 민간이 매년 수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중앙구조본부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는 것이 골자다.
손 의원은 "현행법 상 중앙구조본부는 관계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구'는 할 수 없어 군의 우수한 인력과 자원을 신속히 투입하는데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구조본부장의 '요구'에 따라 군의 즉각 투입될 수 있고 지휘권 또한 중앙구조본부장이 가지게 될 전망"이라며 "이와 함께 민과 관이 매년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세월호 참사의 경우 해난구조의 매뉴얼이 확립되지 못하고 명령체계가 모호해 귀중한 시간을 잃어 버렸다"며 "수난사고의 경우 그 특성상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