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남성은 '유흥종사자' 포함 안돼… 호스트바 영업 제재 어려워

'꽃미남·몸짱 상시 대기' '여성 전용' '선수 모집'
서울 도심 길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여성을 위한' 유흥 업소 전단지의 익숙한 문구들이다. 이른바 '호스트바' 등 여성이 손님이고 남성이 유흥 접대원인 유흥 주점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그런데도 현행법 상 유흥 주점은 '여성' 유흥 종사자를 둔 곳으로 한정하고 있어 '남성' 유흥 종사자의 사업장인 호스트바 등은 유흥 주점으로 분류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12년 5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에서 호스트바 주점 사업을 하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 유흥 주점 영업을 이유로 중과세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법원은 유흥 주점은 '부녀자'인 유흥 종사자를 둔 경우에 한정돼 일반적으로 남성 유흥 종사자가 일하는 호스트바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유흥 종사자의 범위를 부녀자에 한정하지 않고 남녀 모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유흥 주점 영업은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여기서 '유흥종사자'는 '부녀자'로 한정돼 남성 유흥 종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유흥접객업소가 아닌 일반 식품접객업소는 유흥 종사의 고용·알선이 금지돼 있으나 현행법상 유흥 종사자가 아닌 '남성' 유흥 종사자의 고용·알선에 대해선 처벌할 근거가 부재 하다.
이에 개정안은 △ 유흥 종사자의 범위에 남녀 모두 포함 △ 유흥 접객원이란 용어를 '유흥 종사자'로 전환해 유흥 종사자의 정의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강 의원을 비롯해 김현숙·박명재·박윤옥·박창식·서상기·손인춘·이만우·전하진·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