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담보로 '산지연금' 받는다"…'산지은행제' 추진

"산지 담보로 '산지연금' 받는다"…'산지은행제' 추진

박광범 기자
2014.06.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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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농해수위위원장 내정 새정치聯 김우남, '임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임업인들이 산림을 담보로 산지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19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내정된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산지은행제도 운영을 위한 산지관리기금의 설치 및 기금 조성·용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임업인은 산지를 담보로 산지연금을 수령 받고, 산지은행은 해당 토지의 임대 등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게 된다.

김 의원은 산지은행기금 재원 및 설치근거, 조세감면 등을 위한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국가재정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한편 산지은행의 모델이 된 농지은행은 2011년부터 시행, 지난해 말 기준 3000가구가 가입하는 등 농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반면 임업인의 경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임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도 기존 제도에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1차 산업 종사자들의 고령화로 인한 노후보장 문제가 우리 사회의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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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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