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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경우 자신의 특별한 유형자산을 갖고 있기 보다는 무형의 아이디어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일 경우가 많다. 그런데 스타트업이 제휴를 맺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하거나 프리젠테이션을 할 경우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상대방이 그 아이디어를 도용(盜用)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불상사를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가지를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프리젠테이션 출력물 곳곳에 '영업비밀' 표시를 하라.
발표하는 내용이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업비밀'(Trade Secret)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영업비밀로서 보호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회사 내부적인 보호는 뒤에 보완하더라도 일단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프리젠테이션 출력물 곳곳에 "본 제안서 상의 비즈니스 모델은 당사의 영업비밀로서 보호되고 있음을 이 제안서를 받아보는 분들은 충분히 인지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이 우리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서도 나중에 우리 제안과 유사한 모델을 런칭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서 "프리젠테이션 당시 배부했던 자료에 분명히 당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표시된 모델을 우리 허락도 없이 사용한 것은 영업비밀침해행위다"라고 공격할 수 있다.
둘째, 핵심 아이디어는 매뉴얼 형태로 만들어 두고 'Trade Secret'이라는 스탬프를 찍은 다음 보관하라.
회사의 핵심 아이디어는 내부적으로 매뉴얼로 만든 후 'Trade Secret'(영업비밀)이라는 스탬프를 찍은 후 별도로 보관하는 외관을 갖출 필요가 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내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내부적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은 영업비밀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셋째. 가능하다면 상대방으로부터 NDA(비밀유지약정서)를 받고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라.
정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핵심적이고 유출되는 것에 위험성을 느낀다면 NDA(Non Disclosure Agreement ; 비밀유지약정서)를 제시하고 그 문서에 싸인을 받은 다음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방으로서는 다소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도대체 뭐길래 이 정도의 배짱을 부리는 거지? 한번 들어보고 싶군.’이라는 반응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오히려 이런 당당한 태도가 스타트업에게는 또 다른 힘을 부여해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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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자신의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로 특허 출원하라.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는 본질적인 방법은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받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특허까지 받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허란 원래 출원을 한 다음 나중에 '등록'되어야 완전한 권리로서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출원만 된 상태'에서는 완전한 권리가 아니다. 단지 '나중에 완전한 권리로 발전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미래형 권리'일 뿐이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아직 특허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제 아이디어는 현재 특허 출원 중이구요, 조만간 등록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하는 분들을 보게 된다. 등록이 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만에 하나 등록이 된다면 그 비즈니스 모델은 그 사람이 독점할 수밖에 없다.
결국 나중에 궁극적으로 특허로 등록을 받지 못하더라도 '출원'만 해 놓는 것이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작은 기업의 아이디어를 따라 하다가 나중에 그 아이디어가 특허 등록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쉽게 따라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자신의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정말 사업 전개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면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변리사를 만나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출원한 후 이를 여기 저기 공개하고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디어 핵심을 기재하고 날짜를 표시하라.
제휴사를 끌어들이기 위해 내 아이디어를 여기 저기 프리젠테이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사이트에 아이디어 핵심 내용을 기재하고 그 날짜를 표시해 두라. 일종의 저작권 표시를 해 두는 방법을 고려해 보라. 어차피 외부적으로 공개는 해야 하고, 그렇다고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받기도 만만치 않다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 아이디어의 시발점(始發點)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나중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따라 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내가 예전에 기록해 둔 근거 사이트를 증거로 대면서 상대방의 행위 중단을 요구할 여지가 있다. 특히 아이디어를 도용한 업체가 대기업이라면 한편으로는 사이트 내용을 제시하며 자신이 그 아이디어의 원조(元祖)임을 주장하는 한편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업을 제안하는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