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실종된 국민청원권⑤]독일·스코틀랜드, 전자청원 선도적 도입…청원 전담 상임위도

청원 제도가 가장 활성화된 국가는 독일과 스코틀랜드를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프랑스 의회가 청원 내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는 것과 달리 독일 의회나 스코틀랜드 의회는 아예 청원 심사를 전담하는 청원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권한과 청원 처리절차를 국회법 하위 시행규칙으로 두고 있는데 반해 법률로 이를 규정, 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부여했다.
이들 국가의 청원 제도가 지닌 또다른 특징은 전자청원을 도입해 '인터넷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점이다.
독일 연방의회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청원을 시행했다. 전자청원은 개별전자청원과 여론전자청원으로 나뉘며 여론전자청원은 청원자의 성명, 청원 내용과 근거를 청원위원회 사이트에 게시해 웹사이트 상에서 지지 서명이나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론전자청원이 사이트에 게시되는 4주 간 5만명의 지지서명을 받으면 위원회가 주최하고 의회방송으로 중계되는 공청회를 거치게 된다. 또한 청원자는 공청회에서 진술할 수 있어 청원 심사에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지지서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개별청원으로 처리절차가 진행된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1999년 전자청원제도(e-petition)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적극 운영하고 있다. 1707년 폐지됐던 스코틀랜드 의회를 재구성하면서 공개·접근·참여의 3대 원칙을 실현하는 차원이다. 에딘버러나피어 대학 내에 전자민주주의 센터(International Democracy Center, ITC)를 설립하고 청원이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독일 의회와 마찬가지로 청원자가 게시를 원할 경우 청원 내용이 일정 기간 사이트에 게시되며 그동안 지지 서명과 찬반 토론이 이뤄져 보다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청원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국가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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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는 청원의 직접제출과 의원을 통한 제출이 모두 가능하며 스코틀랜드 의회는 의원 소개 절차를 아예 요구하지 않는다.
영국 하원의 경우 청원의 공식적 제출방식 외에 의원 개인이 청원서를 보관함에 투입하는 방식의 비공식적 제출방식이 인정되는 독특한 관행이 있다.
한편 프랑스 의회의 경우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위원회가 정부에 대한 청원 이송을 결정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의 답변을 청원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