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권성동 의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발의…도산 사업주 재산정보 공개
임금을 체불했지만 재산을 은닉하면서 도산한 악덕 기업주에 대해 정부(고용노동부)가 재산을 원활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인재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업 도산으로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 주는 '체당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2일 정부가 체당금을 회수하기 위해 국세청이나 지자체에 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자료 제공을 허용하도록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국세청, 지자체를 안심시키기 위해 정부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도산한 기업들의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사업주들을 대신해서 지급해주고 있다. 그리고 도산한 기업인들 중 재산을 은닉한 악덕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나 국세청 등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부동산 등 재산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재산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관련 정보 제공을 원활하게 하도록 만드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
권성동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세금도 보호하고 악덕 사업주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재산 관련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확실하게 하는 선에서 관련 재산 정보 제공을 파악해 재산 환수를 원활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