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밀양 사태' 막아라… "심야·새벽 강제철거 금지"

'제2 밀양 사태' 막아라… "심야·새벽 강제철거 금지"

김태은 기자
2014.08.1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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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민기 의원, '행정대집행법' 개정안 발의 예정

(경남=뉴스1) 여주연 기자 11일 오후 경남 밀양시 고답마을 115번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장기간 움막을 설치해 놓고 765㎸ 송전탑 공사에 반대해온 한 주민이 경찰의 강제 진압에 항의하며 울부짖고 있다.   밀양시는 이날 오전 6시 행정대집행 영장을 주민과 반대대책위원회에 전달하고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2014.6.11/뉴스1
(경남=뉴스1) 여주연 기자 11일 오후 경남 밀양시 고답마을 115번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장기간 움막을 설치해 놓고 765㎸ 송전탑 공사에 반대해온 한 주민이 경찰의 강제 진압에 항의하며 울부짖고 있다. 밀양시는 이날 오전 6시 행정대집행 영장을 주민과 반대대책위원회에 전달하고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2014.6.11/뉴스1

#2012년 11월 28일 오전 6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탄천 물재생센터 내 운동장. 노숙인 모임 '넝마공동체' 회원 30명이 생활하고 있는 이곳에 강남구의 강제철거가 집행됐다. 초겨울 해가 뜨기 전 새벽, 비까지 내리는 상황에서 강남구는 노숙인들이 양말이나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강제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노숙인들은 손목과 발목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서울시 인권센터는 행정대집행 시 시민의 인권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철거 대책을 시정권고했다.

#지난 6월11일 새벽 6시,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의 농성장에 대한 철거가 실시됐다. 일부 농성 주민들은 목에 쇠사슬을 감는 등 극렬 저항했지만 2000여명의 경찰이 투입돼 강제로 이들을 끌어냈다. 부상을 입은 20여명이 응급실로 이송됐다. 철거 전날에는 농성장에 식량 반입이 제지되고 변호인들의 동행도 제한돼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위 진압과 강제철거 등의 행정대집행을 심야나 새벽에는 제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무분별한 대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법률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서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행정대집행 대상의 인권을 보호하고 집행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행정청이 대집행을 실행하기 전 일정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대집행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강제철거 등이 자의적으로 집행되면서 인권이 훼손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유사한 내용의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09년 겨울철과 야간 등에 강제철거를 제한하고 철거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익을 위해 필요한 행정대집행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 밀려났다.

김 의원은 "심야나 새벽 시간에는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며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이 경찰을 비롯한 행정청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행정대집행 절차와 실행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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