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獨 베를린·함부르크서 영업금지 판결

우버, 獨 베를린·함부르크서 영업금지 판결

최은혜 기자
2014.09.27 12:09

콜택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우버'가 독일의 최대 도시인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 영업금지 판결을 받았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베를린 법원은 "우버가 승객 운송에 관한 규정의 여러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시 당국이 우버 서비스에 대한 영업금지를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우버팝 기사들의 경우 승객 운송이라는 특수한 책임을 질 자격이 있는지 점검을 받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버는 독일에서 '우버팝'과 프리미엄 서비스 '우버블랙'을 제공하고 있다. 베를린 법원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우버팝과 우버블랙에 모두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우버에 대한 영업금지 명령이 판결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서 영업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영업 허가가 없는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팝' 서비스에 대해 법원이 지난달 28일 영업금지 판결을 내렸지만 이를 번복한 것이다.

당시 영업금지 조치에는 허가증을 보유한 운전기사를 이용하는 우버블랙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시 당국의 우버 영업금지 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했던 1심 결정을 파기하고 시 당국이 우버의 불법 영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토록 명했다.

우버는 베를린에서의 영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으며 함부르크에서의 영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통상적 사법 절차에 따라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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