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통한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 금지·대출사기 등 사용번호 이용중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무분별하게 제4이동통신사를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유해정보를 볼 수 없고 대출사기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정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2년 9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조해진 의원 등이 의원발의 법안 18건 등 총 19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총 28개 개정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현재 언제나 신청이 가능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정부가 허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허가심사에 탈락한 사업자가 허가신청을 반복하는 비효율성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6차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재정적인 능력에서 기준점 이하를 받으면서 허가심사에 탈락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이 주관하는 한국자유통신(KFT)컨소시엄은 최근 제4 이동통신사업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 신설,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및 시스템 구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등 개인정보유출 피해 방지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대포폰, 스미싱, 피싱 등으로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예방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생활의 안정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스마트폰을 통해 유통되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를 의무화하고,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유통 차단을 의무화하는 등 유해매체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밖에 경미한 규모의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에 대해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사 근거 마련했고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를 승인하기로 했다. 또 별정통신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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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호접속협정 인가대상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과 부속협정의 경우에는 신고로 완화하고 자본금 1억원 미만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상속 등도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순 공포되면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 개정사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